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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냈답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계시겠지만...한번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무엇일까?

 

먼저 간이사업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순서이겠지요?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매출은 전혀 없는데도 기본적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붙게 되면서 부담이 될수밖에 없지요. 영세사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영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끼리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의 발금이 불가능합니다. 영수증만 발급받고..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중, 가장 큰부분은 과세표준 매출 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이 연 4,8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간이사업자를 영위 할수가 없지요. 

 

사실상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규모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때...일반과세자로 돌리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돌려서, 직원 채용 등의 지출을 늘리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들 중에서,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간...납부기한도 모두 다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확정신구 납부기한이 익월 25일까지라고 한다면,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자체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텐데...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업종별로 0.5~3% 정도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기간이나 납부 모두 5월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것이...

 

간혹 간이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들을 잘 안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다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일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아셔야 할것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알고계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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